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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03 2018나12757
건물퇴거
주문

1. 가.

이 법원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 피고 합자회사 B는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주 주식회사 F(상호변경이 있으나, 변경 전후 모두 ‘F’이라 한다)은 유한회사 I(상호변경이 있으나, 변경 전후 모두 ‘I’이라 한다)과 대전 유성구 W 대 7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별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1. 18. 착공신고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11. 2.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I은 2012. 8. 4.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주식회사’라 한다)와 공사비 30억 원 대물조건,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안에 준공심의 필, 이 사건 건물 잔여 공사의 책임준공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F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부당이득의 반환을, I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각 구하는 등의 소(대전지방법원 2011가합13993)를 제기하여 2012. 12. 5. 일부 인용판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F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3. 3. 19. 강제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X,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합자회사’라 한다)는 2013. 6. 3. 공사대금 3억 5,000만 원의 유치권신고를, 피고 C은 같은 날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의 유치권신고를, 피고 주식회사는 2014. 2. 3. 공사대금 30억 원의 유치권신고를 각 하였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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