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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31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인 건축주로 신축한 대전 유성구 C 지상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과 그 부지에 대하여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2012. 3.경 건축주를 D, 시공자를 피고인의 처인 E으로 한 D 명의의 허위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와 D이 E에게 2억 8천만원을 지불할 것이라는 내용과 D이 E에게 2억 3천만원을 지불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지불각서 각 1매를 작성한 후, 2012. 4.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의 집행과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지불각서 2매를 첨부한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매법원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사건 기록(유치권권리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과의 채무관계로 인해 D에게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D과 사이에 위 주택과 부지를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피고인이 위 주택 신축에 투입한 공사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기한 피고인의 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 줄 알고 유치권신고를 한 것으로, 이러한 유치권신고가 경매방해가 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경매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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