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578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6,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1.부터 2015. 2. 24.까 지는 연 17%, 2015. 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6,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1.부터 2015. 2. 24.까 지는 연 17%, 2015. 2.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