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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6 2016가단2298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4.부터 2017. 2. 22.까 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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