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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52303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2020. 11. 25. 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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