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712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3. 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7121] 피고인은 2014. 9. 17. 04: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기름을 통에 받고 있는 유조차 기사인 피해자 E에게 술에 취한 채 불법이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목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4고단7313] 피고인은 2014. 9. 6. 21:3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져 바닥에 깨뜨리고 욕설을 하여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7673]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8. 22:35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앉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 L 배 부분을 손으로 3, 4회 찌르면서 “이 씨팔 놈아, 손님인데 술 가져와.”라는 등으로 소리 지르고 이를 보던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다시 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 M 목을 피고인 손으로 치고 미는 등으로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5. 01:1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장사를 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