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8628』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8. 23: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올갠 연주자인 피해자 E이 손님들로부터 곡당 2,000원씩을 받고 신청곡을 연주하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제한 신청곡 5곡을 초과한 10곡의 노래를 신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5곡만 부르게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자 화가나 “나는 왜 노래를 안 시켜주냐.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여, 종업원인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종업원 F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E을 구타하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약 10여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올갠 연주업무 및 각 코너 운영자인 피해자 G, H, I 등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751』 피고인은 2013. 12. 17. 19:2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주유소 옆길에서,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L파출소 소속 경장 M으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손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