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2004. 8. 19. 조건을 파기한다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 북구 C 대 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74. 10. 28. 접수 제40350호로 소외 F, 피고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각 지분 1/2)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 중 F의 1/2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03. 10. 24. 접수 제67107호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1974. 10. 28.자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03가단86638)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광주 북구 D 대 130평은 원래 G의 소유였고 이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는 H에게 매도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는데, G의 상속인인 I의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피고는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다. 이 법원은 2004. 8. 19. 위 소송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원ㆍ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04. 9. 11. 확정되었다.
1. 피고가 I 명의로 되어 있는 광주 북구 D 대 34평(이하 ‘이 사건 D 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피고는 위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4. 8. 19.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D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62.5㎡를 원고가, 59.5㎡를 피고가 소유한 것으로 분할한다.
3.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