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19:55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부터 서울 마포구 양화로 48 합정역 5번출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중독치료를 스스로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