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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20고단4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072』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8. 05: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5431』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에 있는 합정역 교차로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교사거리 쪽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가 운전하는 E 파나메라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수치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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