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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11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 29.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8세)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중국놈이 무슨 말이 많냐”라고 큰소리치고, 피고인 B은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같은 욕을 하면서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위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옷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식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빠지게 하여 위 출입문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및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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