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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5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아파트의 주민으로 위 아파트 관리원인 피해자 D(55세)이 아파트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11. 0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피해자를 지목하며 "야이 자식 쟤 왜 안 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쥐새끼만하고 시설 관리 자격증도 없는 놈이 왜 붙어있냐, 소장하고 어떤 사이 길래 계속 일을 하는 것이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 인수인계 및 업무보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5. 08:0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피해자가 받기 위해 수화기를 들자 이를 빼앗아 전화통화를 하여 약 58분 동안 관리사무소에 걸려온 전화를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전화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13. 13: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안쪽 출입문 주변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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