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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0 2020고단32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날길이 30센티, 손잡이 18센티)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92』 피고인은 부천시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7. 16:50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두 달 전 자신이 그곳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당한 것에 대하여 따지면서 “씹새끼들, 나를 신고한 새끼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과 고성을 하여 약 17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7:37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외 3명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낭심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456』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31. 20:47경 부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피해자 F(50세)에게 “누가 신고했냐, 내가 벌금 낸 것이 얼만데”라고 소리치며 안내데스크를 손으로 치고 가림막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손 세정제를 집어 던질 듯한 행동을 취하며 약 3분 30초 동안 소란을 피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당직업무를 방해하였다.

4. 중실화

가. 2020. 8.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21:00경 부천시 B아파트 G호 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그 곳 복도에는 피고인이 내다놓은 재활용품 쓰레기인 가연성 물질의 종이박스들이 다수 있었고, 위 아파트는 복도식 구조로 여러 가구가 하나의 복도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재떨이 등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으로 화재 발생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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