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7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6. 04: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 직원인 피해자 E(52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를 볼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5. 18:30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E(52세)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위 사무소 안에 놓여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위 사무소 안에 있는 책상 등을 향해 뿌려 소화 분말이 사무실 전체에 뿌려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를 볼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5. 01:05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새벽에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사무소로 찾아가 시정된 위 사무소 출입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15.경부터 2014.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공용가스공급방해 피고인은 2013. 8. 25. 11:30경 위 D아파트 114동 건물 1층 뒤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용 도시가스 공급조절 중앙 밸브 장치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 114동 50세대 전체에 공급되어 다수가 사용하는 위 공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