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7 2013고단1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23:0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센트로모텔 입구 앞 도로에서 위 모텔 주차장 입구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술을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3경부터 다음 날 00:16경까지 4회에 걸쳐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