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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 01:03경 B 그랜저 차량을 제주시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운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경위 F 등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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