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6. 19:3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식당 옆 주차장에서, 당시 근처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 여, 13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장소를 끌고 가 “ 뽀뽀 한번 하자” 고 하면서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면서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고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관련, 통화 내역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 4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1. 공개명령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추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 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