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351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33,37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10. 16.부터 2000. 9. 26.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38049 임대차보증금 사건의 2010. 8. 18. 선고된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