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30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31.부터 2010. 5. 2.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18212 대여금 사건의 2010. 7. 8. 선고된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