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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6409
대여금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88,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 1.부터 2006. 5.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16. 선고된 2006가단9556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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