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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1 2018가단406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31.부터 2008.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73797 약속어음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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