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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0.04.29 2010가단169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3. 22. 선고 99가합110671호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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