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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노15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를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부동산 물건이 나왔는데 지금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그 물건을 사서 다시 팔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6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고 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면서 사무실 운영자금을 조달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피고인의 친구인 H을 통하여 2003년경 알게 되었고, 그 후부터 이 사건 차용시까지 피해자와 친구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다.

2009. 7.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이자 월 3부, 변제기간 6개월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였고, 위 돈을 광고비, 임금 등 자신이 운영하던 Q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차용 당시를 전후하여 Q가 역삼세무서장에게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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