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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8고합3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35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 D 커피숍에서 공소장에는 “서울 동작구 E 소재 F전철역 부근 G커피숍에서”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H와 함께 피해자 B를 처음 만난 장소는 위 D 커피숍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일주일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F전철역 부근 G커피숍에서 액면금 1억원권 자기앞수표 5장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억 원을 더 교부받았다가 일시 변제하기를 수회 반복하여 마치 반드시 변제할 것처럼 믿게 만드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수표 및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합계 7억 3,5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9』

2. J 명의 비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9. 2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식당’ 안에서, M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마치 보좌관 행세를 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 중 J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O그룹 P 회장의 둘째부인이다. J 명의로 스위스 은행에 상당한 액수의 비자금이 묶여 있다. 이 돈을 푸는 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묶여 있는 비자금을 풀어 200억 원 중 일부를 네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O그룹 P 회장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J 명의 스위스 계좌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도 없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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