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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12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판결의 무죄부분 : 2011. 5. 11.경 사기의 점)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변호사 비용 250만 원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을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변호사 비용 25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4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만 3,000만 원 상당이 발생하여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11.경 변호사 O 명의의 통장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50만 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이로써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직권파기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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