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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G이 피해자들의 아들이자 피고인 A의 남편인 H 등과 함께 피고인 A로부터 아들 I을 강제로 데리고 간 것이 발단이 되어[위 H은 그 과정에서 장모 L(피고인 A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여 존속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수술을 앞둔 I을 다시 데려오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G도 이 사건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바 없는데다가, 이미 무릎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던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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