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입원한 사실이 있을 뿐 불필요한 입원이나 허위의 입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 피고인 E: 벌금 700만 원, 피고인 F: 벌금 500만 원, 피고인 G: 벌금 100만 원, 피고인 H: 벌금 300만 원, 피고인 I: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각 진료기록, 간호기록지 및 한국법의학분석원의 의료분석 결과,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단기간의 입원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음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여 일당 등의 보험금을 받아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들이 범한 범행의 횟수와 그에 따른 이득,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