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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해자 L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당심에서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D 살피건대, 피해자 L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L, O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해자 L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약 4,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R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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