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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08 2015가합87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6.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피고, 원고 B, 원고 D, 망 K, 원고 E, 원고 C, 망 L이 있다.

나. 망 K은 2011. 4.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F와 자녀들인 원고 G, H가 있으며, 망 L은 미혼인 상태에서 2005. 1. 3.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그 중 제5항 기재 부동산은 미등기)을 소유하고 있었다. 라.

망인의 사십구재일인 2002. 7. 26.경 원고들과 피고가 모인 자리에서 상속 재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논의 결과에 따라 2002. 8.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같은 날 별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A 명의로, 각 2002. 6. 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미등기이던 별지2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고 A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이 상속한 재산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상속재산의 반환 또는 그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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