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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가합5024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E은 F와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G, 원고 A, C을 두었고, 원고 B는 G의 처이다.

나. 망 E의 사망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2012. 9. 4. 망 E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망 E의 소유였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G, 원고 A, C이 분할상속하기로 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하고, 이 사건 건물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3.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67432호로 2012. 9.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G의 사망 및 원고 B의 상속 2016. 8. 16. G이 사망하자 원고 B가 2017. 2. 14. 이 사건 건물 중 망 G의 지분(1/4)에 관하여 2017.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5454호로 2016. 8.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의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을 바탕으로 추정한 이 사건 건물의 추정소득 및 공유자 1인당 분배받아야 할 수익은 별지2 [표1] “추정소득” 및 “1인당 분배해야 할 수익”란 기재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2], [표3], [표4] “기간 중 지급된 금액”란 기재의 돈만을 지급하고 별지2 [표2], [표3], [표4] “부당이득금”란 기재 돈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별지2 [표2], [표3], [표4] “부당이득금 및 이자의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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