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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258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213,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6.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5.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서울 양천구 D 외 1필지 지상 6층 건물의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갑 제5호증)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현이 없으나,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갑 제4호증, 합계 금액 65,501,000원)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위 견적서에서 501,000원을 제외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ㆍ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는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한다}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제1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ㆍ피고는 ‘양천구 E 시공한대로 모든 자재나 시공방식으로 한다. 현장에서 3일 동안 일을 하지 않을 시는 직영처리해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ㆍ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가 방화문 부착공사를 하던 중이던 2013. 4. 3. 피고의 남편 C이 원고가 부착하려던 방화문 제조업체가 이 사건 약정상 ‘양천구 E’의 방화문 제조업체와 다르다는 이유로 새로운 방화문 제조를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상 방화문 제조업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부착하고 있는 방화문 제조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방재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서(이상 갑 제6호증의 1 내지 4)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약정상의 E 방화문과 품질이 같고, 다시 구입할 경우 너무 많은 손해가 난다고 하자 C이 철수하라고 하여 시공을 중단하고 철수하였다.

다. 그 때까지 미시공 부분을 제외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44,065,980원 65,000,000원 - 미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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