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20. 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9. 피고로부터 강릉시 D 답 762㎡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철골조 가공제작 및 시공 공사를 공사대금 1억 2천만 원(부가가치세 10% 별도)에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공사진행 중이던 2017. 6. 12. 피고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기초거푸집(터파기, 형틀거푸집,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타설) 공사를 공사대금 4,800만 원(부가가치세 10% 별도)에 수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철골조 공사 및 기초거푸집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철골조 공사 및 공종별 부분공사(기초공사)는 2017. 7. 23.경 원고는 2017. 7. 16.경 완공하였다
주장하나, 갑5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2017. 8. 7.로부터 15일 전인 2017. 7. 23.경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완료하고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위 건물은 2017. 12.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151,2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 계약에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대금 184,800,000(부가가치세 16,800,000원 포함) 중 미지급한 33,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하였으나 구두상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구두상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