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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나34256
미지급공사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경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지상 다세대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수선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아 2014. 6. 12.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42,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42,000,000원에 관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안양 세무서 장은 과세 표준( 공급 가액) 을 38,181,818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가 가치세 3,818,181원을 부과하면서 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 불성실, 세금 계산서 미 발급 등) 3,544,607원( 이하 ‘ 이 사건 가산세’ 라 한다) 을 아울러 부과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43,4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는 바람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 상당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694,100원(=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 5,740,000원 이 사건 가산세 중 일부 상당의 손해액 1,954,1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 1호 증의 1, 3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원고 주장과 같이 43,4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부가 가치세에 관한 별도의 약정 없이 이 사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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