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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215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704,625원 및 위 금원 중 86,402,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6. 3. 3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에게 105,000,000원을 이자율 연 9.9%, 지연배상금율 25%, 변제기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은 2017. 3. 20.부터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7. 4. 3. 기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원금 86,402,139원, 이자 873,169원, 지연이자 429,317원 등 합계 87,704,625원이 남아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87,704,625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86,402,13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잇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관광버스 2대를 회수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담보로 되어 있던 피고 A 소유의 관광버스를 회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차량에 대하여 2017. 3. 30.자로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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