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 A은 30,770,924원과 그 중 21,978,09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3. 8. 23.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2,270,000원을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신용카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할 경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망 E은 당시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2003. 10. 25.부터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피고 A의 채무액은 2005. 3. 31. 현재 대출 원금은 21,978,098원이고, 그 때까지 발생된 연체이자는 8,792,826원으로 합계 30,770,924원이다.
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서 2005. 5. 13.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인 피고 A, 망 E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피고 A, 망 E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2005. 4. 1.부터 연 17%이다.
마. 망 E은 2012. 2. 27. 사망하여 아래와 같이 처인 피고 B가 3/7, 자녀들인 피고 C, D가 각 2/7 지분씩 망 E의 위 채무를 상속하였다.
상속분 상 속 분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피고 B 3/7 9,419,186원 3,768,354원 13,187,540원 피고 C 2/7 6,279,456원 2,512,236원 8,791,692원 피고 D 2/7 6,279,456원 2,512,236원 8,791,692원 합계 21,978,098원 8,792,826원 30,770,924원 (2005. 3. 31. 기준)
바. 피고 C, D는 2012. 10. 29.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2느단231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21.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대출금 30,770,924원과 그 중 21,978,098원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3,187,540원과 그 중 9,419,186원에 대하여, 피고 C, D는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