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2. 25. 피고에게 9,400만 원을 이자율 연 20%, 지연배상금율 연 29%, 대출기간 48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가, 그 후 아주캐피탈과 피고는 대출원금 34,627,660원, 이자율 연 20%, 지연손해금율 연 29%, 만기일 2017. 3. 14.로 기간변경약정을 한 사실, ② 그 후 피고는 월 할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아주캐피탈은 2013. 11. 2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3. 12. 5.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③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권은 2013. 12. 1. 기준으로 원금 34,627,660원, 지연이자 10,857,272원 합계 45,484,932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45,484,932원(원금 34,627,660원 지연이자 10,857,272원)과 그 중 원금 34,627,660원에 대하여 최종 연체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3.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약정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B인데, 피고의 부 C의 강요로 인하여 대출관련서류에 서명날인하였다
거나, B과 아주캐피탈의 직원이 공모하여 과잉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아주캐피탈로부터 채권금액의 7% 정도의 금액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