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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138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83,499원 및 위 금원 중 42,034,099원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6. 3. 23.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율 연 15.5%, 지연배상금율 연 25%, 상환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6. 10. 26. 원리금 납입을 연체하여 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 23. 기준 위 대출금의 원금은 42,034,099원이 남아있고, 이자는 1,629,420원, 지연이자는 119,980원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43,783,499원(= 원금 42,034,099원 이자 1,629,420원 지연이자 119,980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42,034,09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남편인 B이 다른 차량을 매각하기 위하여 원고가 교부한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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