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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3가단994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원고 피고 B은 공인중개사로 D공인개사사사무소를 운영하고, 피고 C는 E 종합건축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들의 중개로 2010. 1. 15. 주식회사 F에 용인시 기흥구 G, H 토지를 20억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구로 2010. 1. 15. 피고 B의 계좌로 1,500만원, 2010. 1. 18., 19., 21.에 피고 C가 지정하는 그의 동생 I의 계좌로 1,5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합계 5,000만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 3,200만원은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F는 F가 LPG 충전소를 짓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축사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 C가 위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원고로부터 받은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금원이 중개수수료로 피고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을1에 의하면, 피고 B이 받은 돈은 1,500만원인데, 그 돈도 피고 B이 송금받은 날 바로 피고 C의 동생 I의 계좌로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돈이 중개수수료라고 해도 이는 법정한도 내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또한 갑1-1,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토지에 LPG 충전소를 지을 목적을 가진 F를 대리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주기로 하고, F로부터 설계비를 일부 지급받은 사실, 개발행위허가에 들어가는 비용은 F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 C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비용을 지급해 주기를 요청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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