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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1가합10460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피고 C, 소외 D의 동업 약정 체결 1) 원고는 2008.경 원고 소유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과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대한민국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던 토지 등을 교환하여, 교환한 토지 위에 LPG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 C 및 소외 D과 사이에, ‘피고 C은 LPG 충전소 설치 허가를 담당하고, D은 2008. 12. 말경까지 12억 원을 투자하며, 원고는 충전소를 설치할 토지를 항만청과의 교환계약을 통하여 취득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 위 합의에 따라 D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8. 9. 30. 2억 원, 2008. 10. 1. 3억 원, 2008. 11. 25. 1억 5천만 원, 2008. 11. 28. 1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08. 10. 31. 소외 청우개발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08. 12. 11.경 D의 지인인 소외 E 소유의 인천 부평구 F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G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3) 그러던 중 D이 원고와 피고 C에 대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위 합의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피고 B가 2009. 1.경 D이 원고에게 지급한 투자금을 피고 B가 D에게 반환하여 주고 D을 대신하여 원고 및 피고 C과 위 충전소 설치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동업 약정 체결 1) 원고와 피고들은 2009. 1.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장소재지: 인천 중구 H 외 3필지(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사업목적: LPG 자동차 충전소 설립

1. 상기 사업장 소재지는 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 약 700평으로서 A(이하 '원고'라고 한다)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직원 숙소 용도로 재산교환 협약서 근거대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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