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은 2007. 9. 경 경기 여주군 D 소재 E(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 와 경기 여주군 F 소재 G LPG 충전 소( 이하 ‘ 이 사건 충전 소’ 라 한다 )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유소 및 충전 소 운영사업을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나. 원고는 동업자금 명목으로 2007. 9. 28. 1억 3천만 원, 2007. 10. 4. 5천만 원 합계 1억 8천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0. 1.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원고의 처 H를 공동사업자로 등록 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가 2008. 11. 경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원고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다.
C은 2007. 10. 1. 이 사건 충전 소에 관하여 사업자로 등록 하여 영업을 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주유소 및 충전 소는 2011. 1. 경 이후로 운영을 중단하고, 폐업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을 제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1억 8천만 원 청구 부분 1) 원고는 피고와 형식적으로 동업관계에 있었을 뿐, 피고는 실제로 동업자금을 출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업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며 일체의 정산을 하지 않은 바, 원고가 피고에게 동업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1억 8천만 원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 원금 1억 8천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피고, C이 동업으로 이 사건 주유소 및 충전 소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동업관계가 종료될 경우 원고의 투자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1억 8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와 피고, C이 동업으로 이 사건 주유소 및 충전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