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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노3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을 선고 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죄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 추행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을 선고 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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