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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3 2017노73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 추행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 범죄사실’ 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서( 피고인 A 관련 판결문 첨부)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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