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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5노214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 추행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 법원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전자장치 분리, 벌금형 선택), 제 39조 제 3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1호( 준수사항위반)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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