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 추행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 법원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 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8 조, 제 14조 제 1 항( 전자장치 분리, 벌금형 선택), 제 39조 제 3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1호( 준수사항위반)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