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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노117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8.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 추행죄 등과 원심 판시 업무 방해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 1 면 14 행 다음에 ‘ 피고인은 2017.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8. 26. 확정되었다 ’를, 원심판결 제 2 면 5 행 다음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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