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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2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 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0. 12:2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식당 손님인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체 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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