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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0 2017노307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각 엘리베이터의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였고, 피해 자가 위 게시물 중에서 위 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게시물을 떼어 놓으려 하자 피고인이 뒤쪽에서 다가와 피해자를 제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친 후 다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는 것으로서( 공판기록 제 3 책 제 1권 제 129 쪽, 증거기록 제 10, 22 쪽), 폭행 경위 및 동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② ‘103 동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CCTV 동영상 ’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아파트 103동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바, 이는 사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 눈( 피해 자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위이다) 이 부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피해자는 눈 부위를 맞을 때 주먹으로 맞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 공판기록 제 3 책 제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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