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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2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45 피고 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 103동 동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D(51 세) 는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경비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9:00 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문을 붙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 네 가 뭔 데 게시물을 못 붙이게 하느냐

”라고 따지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슬관절 외측 인대 염좌 및 좌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5495 피고 인은 2016. 12. 1. 16:40 경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같은 아파트 동대표인 피해자 E(50 세) 와 아파트 공사 대금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2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요양 급여 내역) 2016 고단 54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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