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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5 2014고합28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상횡령죄, 모욕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4고합285] 피고인은 2014. 12. 4. 14: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현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편의점 내에 들어와 커터 칼을 구입한 후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이 칼이 잘드냐.”라고 말하고 마치 찌를 듯한 태도로 위협하다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의자를 들고 반항하던 피해자로부터 의자를 빼앗은 후 편의점 구석으로 몰린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고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현금 18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현금 180,000원을 강취하였다.

[2015고합2]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17. 16:00경 배달한 음식 대금 4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I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릇을 수거하러 나간 후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교회 앞에 위 오토바이를 버리고, 위 4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합5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실제거주지, 직장 등의 소재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4. 8. 8. 청주흥덕경찰서에 주거지와 직장 소재지를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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