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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16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06: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VIP 라운지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21 세) 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술기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 인의 일행들이 있는 테이블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 높이 3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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