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근로자 D은 피고인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 1주에 15시간 이상씩 근로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산의무, 위 각 금품 미청산의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 :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일당 8만 원으로 정하여 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D이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음식점 주방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7. 일방적으로 그만 두기도 하였고 그 후 2017. 4. 20.부터 다시 일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중에도 한 주에 며칠만 나오거나 주 전체를 통째로 쉬기도 한 점, 피고인이 D에게 일당을 지급한 방식, 금액 등에 의하면, D은 피고인과 반복하여 일용직 근로관계를 맺은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주휴수당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